2026년 2월 10일 시행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2026년 예산 약 324억원
목표 기업 150~200곳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960만원
최대 1년
3개월 단위 성과 점검
워라밸 4.5 프로젝트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또는 그에 준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가 법적 근거이며,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8개 내외 수행기관이 발굴·설계·신청 지원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업 | 원칙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시 300인 이상도 예외 가능 |
| 참여 요건 | ① 노사 합의(임금 감소 없는 단축) ②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④ 단축 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 실제 감소 |
| 단축 장려금 | 부분도입(주 2시간 미만) 월 20~30만원 전면도입(주 2시간 이상) 월 40~50만원 우대 가산 월 +10만원 |
| 신규채용 추가 | 직전 3개월 대비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월 60~80만원 (기업 규모별) |
| 최대 지원액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960만원 수준 (단축+신규채용 합산)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성과 점검 |
| 신청 채널 | 사업 참여: 노사발전재단(nosa.or.kr) / 장려금 지급: 고용24(work24.go.kr) |
도입 유형 4가지
- ① 매주 금요일 반일(주 36시간): 사무·IT·지원부서에 적합. 제도 변화 체감이 크고 안내가 간단함
- ② 주 35시간 균등 단축: 전문서비스·R&D 적합. 일상 생활·가족 돌봄에 유리
- ③ 격주 주 4일제: 제조·생산(교대 조정) 적합. 월 단위 휴무 보장
- ④ 유연+반일 혼합: 복합 업종 적합. 부서별 최적 설계 가능
컨설팅 6단계 프로세스
- 0단계 사전준비: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태 원천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사전 진단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방문 1주 전)
- 1단계 1차 사업장 방문(Kick-off): 경영진 니즈 확인, 인사담당자 인터뷰, 부서별 워킹투어, 근로자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2단계 진단(Assessment): 법적 적합성, 재무·인사 영향, 근로자 의견을 종합 진단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4주)
- 3단계 설계(Design): 도입 유형 선정, 임금체계 재설계, 근태 시스템 요건 정의, 취업규칙 개정안과 비용·효과 시뮬레이션을 산출합니다. (3~4주)
- 4단계 실행(Implementation): 근로자대표 선출, 설명회 2회, 과반수 동의 절차, 취업규칙 변경신고, 근로계약서 부속합의서 체결, 노사발전재단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4~8주)
- 5단계 사후관리(Monitoring): 월별 모니터링 지표 점검, 분기별 장려금 신청, 부정수급 리스크 점검, 연 1회 종합 성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속)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사실상 절대요건이 되었습니다. 설명회 최소 2회, 무기명 투표 또는 기명 회의록, 과반수 동의 확인 후 즉시 서면화, 사후 동의 무효(대법원 91다3031) 등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브로커의 대행 제안은 부정수급·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노사발전재단과 공인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모니터링 핵심 지표
-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단축 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면 경보입니다
-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그 월분 장려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기록 누락일과 초과근무일 합계가 월 5일을 초과해도 부지급 사유가 됩니다
- 근태는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지문·모바일·PC on/off)만 인정되며 최소 3년 보존해야 합니다
박실로 노무사는 광주상공회의소 워라밸 4.5 컨설턴트와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환경 혁신 패키지 지원사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년의 노무 자문 경험과 280개 고객사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부정수급 리스크와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20인 미만은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실근로시간 단축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전면+우대)을 지원받으며, 연장근로 감소·이직률 저하·생산성 향상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시몬스·60계치킨 등).
가능하나, 대법원 2010다91046 판결 등 확립된 법리에 따라 포괄임금제 유효성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엄격히 해석됩니다.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을 해체하고 수당을 분리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 실근로시간 감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용 부서 규모·효과가 사업장 전체 평균에 유의미한 감소를 일으키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교대제 설계, 라인 가동률, 자동화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결합한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지문·모바일·PC on/off 등)만 인정됩니다.
임금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평균임금이 변동되지 않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 40→36시간 단축 시 시간급이 약 11% 상승합니다. 단, 연장근로시간이 동시에 감소하면 실제 총 수당 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그 월분 장려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일 + 누락일 합계가 월 5일을 초과해도 동일합니다.
풀패키지 기준 대략 300~1,500만원 수준이며, 노사발전재단 무료 컨설팅과 병행 활용을 권장합니다.
공식 자료와 함께 보면 좋은 링크
워라밸 4.5 컨설팅, 박실로 노무사와 시작하세요
광주상공회의소 워라밸 4.5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박실로 노무사가 신청 자격 진단부터 취업규칙 변경, 장려금 수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