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와 조사권한
기존 자문관계, 지휘·결재 관계, 대표·원장의 사건 관여를 먼저 공개하고 조사자 선정·보고·결과 승인에서 누구를 배제할지 정합니다.
짧은 답변: 조사자의 독립성, 이해관계 공개와 기피·회피 절차, 신고인·피신고인의 진술·반론 기회, 증거 원본 보존, 조사 중 보호조치, 판단 이유와 결과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노무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이나 특정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검토일 2026년 8월 1일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와 판단근거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이 권고를 별도의 법정 벌칙 의무로 과장하지 않되, 조사 객관성을 설계하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자문관계, 지휘·결재 관계, 대표·원장의 사건 관여를 먼저 공개하고 조사자 선정·보고·결과 승인에서 누구를 배제할지 정합니다.
조사 범위, 분리 면담, 진술 확인, 반론 기회, 증거목록과 원본 보존, 개인정보·비밀 처리 방법을 착수 전에 정합니다.
사실조사 보고서와 회사의 징계·인사 판단을 구분하고, 피해근로자 의견·보호조치·재발방지 계획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개 보도는 조사 공정성과 지역 공익 상담 활동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개별 사건 수, 승소율 또는 결과를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을 여러 채널에 복제하지 않고, 각 채널이 맡은 답을 서로 연결합니다.